공지사항
2022-서울마포-0024(대부업) ㅣ 2022-서울마포-0025(대부중개업)
2022-서울마포-0024(대부업)
2022-서울마포-0025(대부중개업)
주식회사 지인금융대부(이하 “회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객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동의 절차를 거치며, 고객님께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본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 1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① 대출계약 및 이행 등
– 대출계약의 체결여부 판단을 위한 대출심사
– 대출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상담, 이행, 대출금 지급 및 관리 등
– 계약서 등 우편물 발송
② 고객관리
– 본인확인, 금융사고 조사,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법률상의 의무이행 등
– 대출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상담, 이행, 대출금 지급 및 관리 등
– 계약서, 청구서 발송
③ 마케팅 및 광고 등의 활용
– 신규 서비스(상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과 참여기회 제공
– 고객만족도 및 시장조사
– 대출관련 상품 및 서비스홍보, 이용권유
–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제 2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집하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직장명 및 사업자번호, 입금계좌 등
– 신용거래정보: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부,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연체, 부도,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등
– 공공기관정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 및 결정정보, 체납정보, 경매 관련 정보, 사회보험 및 공공요금 관련 정보, 행정 처분에 관한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이하에서는 각 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정보 명칭은 생략합니다.
② 수집방법
– 대출중개사를 통한 대출모집
–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 문의
– 대출 상담 및 채권 관련 상담
–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 3 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 1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관련 법령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② (금융)거래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단,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경과 시 분리보관)까지 보유·이용되며, (금융)거래 거절 또는 취소 시 지체 없이 파기 됩니다.
③ 상품 홍보 및 판매권유 등 선택적 동의사항의 경우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보유·이용되나, 언제든지 동의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위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⑤ 『국세기본법』, 『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관계 법령이 정한 목적만을 위해 보유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국세기본법, 상법
– 보존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국세기본법, 상법
– 보존기간 : 5년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 기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를 받은 기간까지
제 4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 1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과 기타 법령이 허용한 하부 위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다음의 각 호의 경우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고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한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이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및 사유,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제공 받는 자: 한국신용정보원, NICE 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이용 목적:
– 본인 확인 및 신용도 평가 등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회업무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계약 등 대부거래의 체결, 유지, 이행 및 관리(연체 관리 및 채권관리 포함)
– 제공항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보증, 회사와의 대출거래정보 포함),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기관 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약에 근거한 기간
– 공공기관에 대한 제공
– 제공 받는 자: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 이용 목적:
– 금융 감독업무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
– 금융 감독업무 및 정책 자료 활용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 정책 자료 활용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등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업무
– 채권 회수 조치, 개인회생 및 파산의 지원 등 법원의 업무
– 신용회복 지원 및 관리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
– 제공항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보증, 회사와의 대출거래정보 포함),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기관 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 달성 시점까지
제 5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③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목적 달성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 업체 및 위탁 업무 내용:
– (주)몰리턴: 대부거래의 체결・유지・이행・관리 자동화
– Amazon Web Services, Inc.: 서비스 운영 환경 구축 및 데이터 보관(재위탁)
– 개인정보 이용기간: 수탁업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거래종료일(채권ㆍ채무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내에서 수탁계약 종료 시 또는 회사에서 파기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마케팅 목적의 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수탁업체 추가 및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 6 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고객은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열람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열람한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고객은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고객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위의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출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⑤ 위의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 및 처리 : 고객관리부()
제 7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파기절차
– 보유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시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되며, 파기와 관한 사항은 기록 및 관리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관계 법령이 정한 목적만을 위하여 이용 됩니다.
– 보유중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일정한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며,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합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파기기한
–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등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⑤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프로그램 등의 기술적 조치
–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출입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담당자: 송예진
– 전화번호: 02-711-7004
– 이메일: elza486@kakao.com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10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spo.go.kr)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fss.or.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분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번없이 110, simpan.go.kr)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실명거래)
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②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설명·교부)
①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부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대부업등록번호
3.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일자
5. 대부금액
6.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7. 연체이자율
8.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9.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
10.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11.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8조(이자율 등의 제한)
① 대부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② 대부업자나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교부 등)
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1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 내 이어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포함) 경우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대부업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③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채권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신용정보)
①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하기로 한다.
③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업자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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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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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①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④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⑤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의 세부명세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감사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① ‘기한이익상실예고통지’, ‘매각예정통지서’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채권추심 제한대상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단, 채권금융회사등에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의 상속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세 번이상 양도된 채권(단, 개인금융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외)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금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필요시 DM 발송 가능)으로 사전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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